도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 문의전화 : 055-120(콜센터)
- 이용시간 : 오전9시~오후6시
- 위치 : 경남도청 본관 1층 / 서부청사 본관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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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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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025.012025년도 국가 재난관리 유공 정부포상 및 장관표창 추천 대상자 공개 검증 실시
2025년 국가재난관리 유공 정부포상 및 장관표창 추천 관련하여, 도 및 시군에서 추천한 후보자의 공적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공개 검증을 실시하여 부적격자 추천을 방지하고자 하오니, 추천대상자에 대해 의견 있으신 분들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제출해주신 의견은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자료 등으로 활용됨을 알려드립니다. 가. 공개(의견수렴)기간 : 2025. 1. 24.(금) ~ 2. 2.(월)(10일간) 나. 공개방법 : 도 홈페이지 등록 다. 공개대상 : 추천대상자 12명(도 4명, 시·군 6명, 민간 1명, 민간단체 1명) 라. 의견 주실 곳 : 담당자 박경준 (전화 055-211-2825, 메일 gksk0906@korea.kr) * 주신 의견은 민원으로 접수되지 않으며, 별도의 회신은 하지 않습니다. * 붙임의 추천대상자는 확정 명단이 아니며, 향후 공적심사 결과에 따라 포상 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붙 임 : 정부 포상 추천자 명단 1부. 끝.
212025.01울산 문수로 센트레빌 에듀리체 장애인 특별공급 기관추천 안내[특별공급 개요] ○ 공급위치 :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동 1151-1번지 일원 ○ 입주자 모집공고 : 2025. 2. 14.(금) 예정 (청약홈 https://www.applyhome.co.kr 에서 확인) ○ 특별공급 인터넷 접수 : 2025. 2. 24.(월) 예정 (기관추천대상자만 청약홈 www.applyhome.co.kr 에서 인터넷 청약 접수 가능) ○ 당첨자 발표일 : 2025. 3. 5.(수) 예정 ○ 특별공급 상세 내용 : 붙임 안내문 참고 ※ 상기 일정은 예정사항으로 변동될 수 있으니 반드시 분양 홈페이지 및 청약홈에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분양 관련 문의 : ☎ 1551-1117(분양가격, 공급일정 등 주택관련) ○ 청약 관련 문의 : ☎ 청약홈 고객센터 1644-7445(청약자격, 청약절차 등) * 주택전시관 : 울산광역시 남구 달동 120-2 [특별공급 신청안내] ○ 신청자격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경상남도 거주 / 만19세 이상 / 무주택세대구성원 / 등록 장애인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은 그 배우자 포함) ※ 과거 특별공급을 받은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제외, 1세대 1회에 한하여 공급 ※ 기관추천 배점 기준표에 따라 점수 산출 후, 우선순위 결정하여 대상자 선정 ※ 확정대상자가 인터넷 접수를 하였을 때에는 최종 계약과 관계없이 생애 1회 기회사용으로 봄 ※ 청약홈 홈페이지에서 신청자격(무주택, 당첨이력 등) 조회 가능(공동인증서 필요) ○ 장애인 특별공급 경상남도 배정세대 ※ 괄호 안의 숫자는 예비자 수(배정세대 500% 적용) 구 분 84A 84B 84C 84D 장애인 기관추천 1(5) - 1(5) - ○ 신청접수 :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기간 : 2025. 1. 21.(화) ~ 2025. 2. 7.(금) ○ 기관추천 대상자(확정) 안내 : 2025. 3. 5.(수) 예정 ※ 해당자에게 개별 문자 안내(미선정 대상자에게는 개별 통보X) ○ 기관추천 절차 :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신청) → 시‧군(검토) → 도(추천) [ 신청 시 유의 사항 ] 속칭 브로커(분양권 불법 명의대여 알선)에게 속아 일정 금액을 받고 분양권 명의를 대여해주는 등, 장애인 특별공급과 관련된 부정행위 및 피해사례가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브로커는 물론 명의를 대여해주신 분들께서도 「주택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유의사항을 숙지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분양권 명의를 타인에게 불법으로 대여한 경우, 「주택법」제65조(공급질서 교란금지) 등 관련법 위반으로 처벌 받을 수 있음. ○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연금 대상자는 분양권 계약 시 정부 보조금이 중지될 수 있음. ○ 임대주택 거주자는 분양권 계약 시 주택 소유자로 간주되어 임대주택 거주 자격이 박탈될 수 있음. ○ 장애인 특별공급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의거 생애 1회에 한정 ○ 붙임(특별공급해당서류 (게시용)) [붙임2] 주택알선 운선순위 배점기준표의 산정 기준일은 경상남도 홈페이지에 장애인 특별공급 기관추천을 안내한 날을 기준으로 하되, 사업주체 등의 일정 지연 등에 따라 경상남도 홈페이지에 장애인 특별공급 기관추천 일정 변경 안내한 경우 변경 안내한 날을 산정 기준일로 함. ○ 최초 장애인 특별공급 경상남도 홈페이지 안내 후 사업주체 등의 일정 지연 등에 따라 경상남도 홈페이지에 재안내하는 경우 특별공급 신청자가 당초 경상남도 배정세대를 충족(초과)하는 경우라도 연장된 신청기한까지 추가로 신청을 받음.
202025.012025년 민간단체 환경보전활동 지원사업 시행 공고2025년 민간단체 환경보전활동 지원사업 시행 공고 「경상남도 환경 기본 조례」제20조 규정에 의하여 민간단체 환경보전활동 지원사업 시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신청기간 : 2025. 1. 20.(월) ~ 2. 14.(금), 18:00까지 ○ 신청방법 :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보탬e 사업신청 후 직접 또는 우편 신청서 제출[2.14.(금) 도착분까지 유효] ○ 신청장소 : 도 환경정책과(경상남도 진주시 월아산로2026, 경상남도청 서부청사 3층) ※ 기타 사항은 공고문 참고
172025.01동절기 호흡기 감염병 대응 발열클리닉, 협력병원 운영 현황 안내경상남도 발열클리닉과 협력병원 지정 및 운영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발열클리닉] - 운영 기간 : 2024년 12월 23일(월) ~ 2025년 2월 28일(금) - 운영 시간 : 평일 20:00 ~ 07:00, 주말 및 공휴일 외래 진료 ※ 병원마다 운영 시간이 다를 수 있으니 사전 확인 필수! - 진료 대상 : 코로나19 확진자 및 의심 환자,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이 있는 분 [협력병원] - 운영 기간 : 2025년 1월 22일(수) ~ 2월 5일(수) - 진료 방식 : 발열클리닉 및 응급실 운영, 지역사회 의료기관에서 의뢰된 중증 코로나19 환자 입원 - 진료 대상 : 중등증 이상의 코로나19 확진자 및 의심 환자 #경상남도 #경남 #경남도 #코로나19 #독감예방 #발열클리닉 #협력병원 #겨울철건강
162025.012024년 적극행정 국민신청 사례집2024년 적극행정 국민신청 사례집(국민권익위원회)을 배포합니다.
- 2025년도 국가 재난관리 유공 정부포상 및 장관표창 추천 대상자 공개 검증 실시 2025-01-24
- 울산 문수로 센트레빌 에듀리체 장애인 특별공급 기관추천 안내 2025-01-21
- 2025년 민간단체 환경보전활동 지원사업 시행 공고 2025-01-20
- 동절기 호흡기 감염병 대응 발열클리닉, 협력병원 운영 현황 안내 2025-01-17
- 2024년 적극행정 국민신청 사례집 2025-01-16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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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025.01경상남도, 설 연휴 강설 대비 초기대응단계 돌입
경상남도, 설 연휴 강설 대비 초기대응단계 돌입 - 기상청, 27일 21시, 서부내륙(3개 지역) 대설주의보 발표- 24시간 비상근무 가동... 대설·한파 도민행동 요령 안내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27일 21시부로 서부내륙(함양, 거창, 합천) 3개 지역에 대설주의보가 발표되어 초기대응단계 비상근무를 가동했다고 밝혔다. 현재 도로통제 구간은 4개 지역 5개소로 함양(오도재, 원통재), 거창(남령재), 양산(에덴밸리 리조트~널밭마을), 하동(횡천면 전대리~청암면 평촌리)이다.경상남도 관계자는 “설 연휴 기간 강설과 한파가 예상되는 만큼 도민들께는 안전수칙을 준수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강설 한파 안전수칙> ① 자가용 이용 자제 및 대중교통 이용 권장, ② 가급적 야외 활동 자제 및 외출 시에는 내복, 목도리, 장갑 등 방한용품 착용 ③ 대설 취약시설물 사전 점검 및 보강 조치 ④ 기상정보를 TV, 인터넷, 스마트폰, 재난방송, 마을방송 등으로 수시 확인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자연재난과 강덕호(055-211-283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72025.01“도민 안전 최우선” 박완수 도지사, 설 연휴 비상대응 태세 점검“도민 안전 최우선”박완수 도지사, 설 연휴 비상대응 태세 점검 - 재난안전상황실, 응급의료상황실, 119종합상황실 근무자 격려- 긴 설 연휴 기간 사건·사고 발생에 신속한 대응과 철저한 관리 당부 박완수 경상남도지사는 설 연휴인 27일, 재난안전상황실과 응급의료상황실, 119종합상황실을 방문해 연휴 기간 비상대응 태세를 점검하고 근무자들을 격려했다. 먼저, 박 도지사는 24시간 대응 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재난안전상황실을 방문했다. 연휴 기간 교통상황과 화재·대설 등 재난 발생 현황 등을 확인하고 근무 상황을 점검하면서, 눈·비가 내린 뒤 도로결빙으로 인한 교통 혼잡과 안전사고 우려가 있으니 관련 조치를 철저히 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응급의료상황실과 119종합상황실을 찾아, 설 연휴 비상진료대책·응급진료체계, 화재·안전 사고 현황 등을 점검하고 근무자들을 격려했다. 박완수 도지사는 “연휴에도 도민을 위한다는 사명감을 갖고 비상근무 중인 직원·소방관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하다”라며 “긴 설 연휴 기간 사건·사고에 신속히 대응·관리할 수 있도록 제 위치에서 철저히 근무에 임하고, 비상연락체계를 잘 유지할 것”을 당부했다. 경남도는 설 연휴 기간 안전·교통·비상의료·가축방역 등 9개 반으로 구성된 종합상황실을 운영해 도민이 안전하고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고 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자연재난과 강덕호(055-211-283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72025.01경상남도, 서부내륙지역 대설 특보 발효... 비상대응 1단계 돌입경상남도, 서부내륙지역 대설 특보 발효...비상대응 1단계 돌입 - 기상청, 27일 03시 기준 서부내륙(4개 지역) 대설 특보 발효- 24시간 비상근무 가동... 강설·한파 안전수칙 준수 철저 당부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27일 03시를 기해 서부내륙 지역인 산청, 함양, 거창, 합천 4개 지역에 대해 대설 특보가 발효됨에 따라 비상대응 1단계 비상근무를 즉시 가동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27일 오전 3시 대설 특보가 발효됨으로써, 이에 따라 27일부터 28일까지 경남 전역에 걸쳐 강설이 예상된다. 경남 서부내륙 지역은 3~10cm의 적설량이 예보됐고, 특히 일부 지역은 15cm 이상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경남 내륙의 나머지 지역에서는 1~5cm의 적설이 예상된다.- 대설 특보 발효시간 : 27일 03시- 예상 적설량(27~28일)‧ 경남내륙(경남서부내륙 제외): 1~5cm‧ 경남서부내륙: 3~10cm(많은 곳 15cm 이상) 따라서 강설로 인해 도로 결빙 가능성이 높아짐으로써 귀성길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경상남도는 새벽시간 강한 눈이 시작되는 만큼 도로 적설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제설장비 전진 배치, 제설제 사전 배포 등 사전 조치 함으로써 설 연휴를 맞아 귀성객 이동량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도민과 귀성객의 불편과 안전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해 선제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 또한 경상남도는 시·군과 협력해 24시간 비상근무 체제를 가동하고, 기상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며, 대설 및 강우에 따른 교통두절 및 재난 상황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 특히, 주요 고갯길과 터널 입구, 교량 등 결빙 취약 지역을 사전 점검하고, 강설 및 강우 발생 시 즉각적인 대처가 가능하도록 제설 장비와 자재를 충분히 확보한 상태이다. 경상남도 관계자는 “설 연휴 기간 강설·한파가 예상되니, 도민들께는 ① 자가용 이용을 자제하고 대중교통 이용 ② 가급적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외출할 경우에는 내복, 목도리, 장갑 등 착용 ③ 대설 취약시설물 사전 점검 및 보강 조치④ TV, 인터넷, 스마트폰, 재난방송, 마을방송 등 통해 기상정보를 수시로 확인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자연재난과 강덕호(055-211-283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62025.01경상남도, 서부내륙지역 대설 예비특보 발효... 초기대응단계 돌입경상남도, 서부내륙지역 대설 예비특보 발효... 초기대응단계 돌입 - 기상청, 26일 16시 기준 서부내륙(4개 지역) 대설 예비특보 발효- 대설 특보는 27일 오전 6시에서 정오 사이 발효될 예정- 24시간 비상근무 가동... 강설·한파 안전수칙 준수 철저 당부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26일 16시를 기해 서부내륙 지역인 산청, 함양, 거창, 합천 4개 지역에 대해 대설 예비특보가 발효됨에 따라 초기대응단계 비상근무를 즉시 가동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대설 특보는 27일 오전 6시에서 정오 사이 발효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27일부터 28일까지 경남 전역에 걸쳐 강설이 예상된다. 경남 서부내륙 지역은 3~10cm의 적설량이 예보됐고, 특히 일부 지역은 15cm 이상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경남 내륙의 나머지 지역에서는 1~5cm의 적설이 예상된다.- 대설 특보 발효시간 : 27일 06~12시- 예상 적설량(27~28일)‧ 경남내륙(경남서부내륙 제외): 1~5cm‧ 경남서부내륙: 3~10cm(많은 곳 15cm 이상) 경상남도 관계자는 “눈이 많이 내릴 경우 교통 불편은 물론 시설물 피해와 안전사고가 우려된다”며 “도민들께서는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강설 한파 안전수칙> ① 자가용 이용 자제 및 대중교통 이용 권장② 가급적 야외 활동 자제 및 외출 시에는 내복, 목도리, 장갑 등 방한용품 착용③ 대설 취약시설물 사전 점검 및 보강 조치④ 기상정보를 TV, 인터넷, 스마트폰, 재난방송, 마을방송 등으로 수시 확인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자연재난과 강덕호(055-211-283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62025.01경상남도, 설 연휴 강설·강우 대비 비상근무 체계 돌입경상남도, 설 연휴 강설·강우 대비 비상근무 체계 돌입 - 27~28일 경남 내륙 및 서부 내륙 강설 및 경남 전역 강우 예상- 24시간 비상근무 가동... 대설·한파 도민 행동 요령 안내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월 27일 경남 내륙* 및 28일 서부 내륙** 지역에 강설과 강우(도내 전역)가 예보됨에 따라 귀성객과 도민의 안전을 위해 비상근무 체계를 가동한다.* 진주, 의령(일부), 함안(일부), 고성, 하동, 산청, 함양, 거창, 합천** 산청, 함양, 거창, 합천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27일 새벽부터 경남 내륙지역에서는 최대 1~5cm 내외, 서부 내륙지역에서는 3~10cm 내외의 적설이 예상되며, 기온도 큰 폭으로 하락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도로 결빙 가능성이 높아져 귀성길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경상남도는 설 연휴 동안 귀성객 이동량 증가가 예상되는 가운데, 도민과 귀성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시군과 협력해 24시간 비상근무 체제를 가동한다. 기상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며, 대설 및 강우로 인한 교통두절 및 재난 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준비를 완료했다. 특히, 주요 고갯길, 터널 입구, 교량 등 결빙 취약 지역을 사전 점검하고, 강설 및 강우 발생 시 즉각적인 대처가 가능하도록 제설 장비와 자재도 충분히 확보한 상태다. 경상남도 관계자는 “설 연휴 기간 강설과 한파가 예상되는 만큼 도민들께는 안전수칙을 준수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강설 한파 안전수칙> ① 자가용 이용 자제 및 대중교통 이용 권장② 가급적 야외 활동 자제 및 외출 시에는 내복, 목도리, 장갑 등 방한용품 착용③ 대설 취약시설물 사전 점검 및 보강 조치④ 기상정보를 TV, 인터넷, 스마트폰, 재난방송, 마을방송 등으로 수시 확인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자연재난과 강덕호(055-211-283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경상남도, 설 연휴 강설 대비 초기대응단계 돌입 2025-01-28
- “도민 안전 최우선” 박완수 도지사, 설 연휴 비상대응 태세 점검 2025-01-27
- 경상남도, 서부내륙지역 대설 특보 발효... 비상대응 1단계 돌입 2025-01-27
- 경상남도, 서부내륙지역 대설 예비특보 발효... 초기대응단계 돌입 2025-01-26
- 경상남도, 설 연휴 강설·강우 대비 비상근무 체계 돌입 2025-01-26
해명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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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025.01(설명자료)“세코노동자-용역업체 통화서 드러난 재단 ‘거짓말’” 관련 설명자료
제목 : 세코노동자-용역업체 통화서 드러난 재단 ‘거짓말’- 녹취에 “도 주무관 3개월 계약”담겨 “1년단위 고용승계 관철” 해명 배치◇ 1월 16일 경남신문에서 보도한 「세코노동자-용역업체 통화서 드러난 재단 ‘거짓말’」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1월 15일 경향신문의 「아빠 죽음 내몬 쪼개기 고용 왜 아무도 책임 안지나」기사도 해당됨□ 기사내용❍ 휴대폰 녹취를 인용하여 경남도 주무관이 ‘3개월 일하게 해달라’고 말한 내용【김씨(용역업체 비정규직 근로자)와 용역업체(SWM) 관계자 휴대폰 녹취록(부분)】- 경남도 주무관님이 전화와서 ‘자기가 책임질 테니 3개월 일하게 해달라’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셔서 생각을 달리했다. 김씨보고 하는거 절대 아니다“고 말했다.□ 사실관계 및 설명❍ 우리 도는 '24. 12. 31.(화) 김씨가 용역업체(SWM)로부터 고용해지 통보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됨이에 대해 재단과 용역업체(SWM)에 김씨를 고용승계 해줄 것을 요구한 바 있으나, 김씨를 3개월 일하게 해달라 요청한 적은 없었음❍ 경남도에서 3개월 근무를 제안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언론취재에 대해“전혀 사실이 아님”을 분명히 하였으며('25.1.2., 1.7.)- 용역업체(SWM) 관계자에게 경남도에서 3개월 근무부탁 사실 여부에 대해 확인결과 용역업체(SWM) 관계자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라고 확인하였음.('25. 1. 2.)▶ 언론보도 사실관계 확인(’25. 1. 15. 09:20 / 용역업체(SWM) 관계자 확인)- “경남도 주무관이 3개월을 일하게 해달라 해서 생각을 달리했다.” 라고 녹취된 부분은 경남도에서 고용승계를 요구했다는 것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잘못 말한 것임
222024.11(설명자료)“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 안건 채택 불발” 관련 설명자료“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 안건 채택 불발” 관련 설명자료 (MBC경남 11월 21일자 보도)◇ 11월 21일 MBC경남 <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 안건 채택 불발>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1. 기사 내용11월20일(수) 국토교통위 법안심사소위에 안건으로 채택되지 못함. 소위 전문위원 간 이견 및 행정안전부 등 관련부처 의견 접근 어려움 등으로 안건 상정 장기화 우려. 경남 정치권 단합과 경남도의 적극적인 역할 필요 2. 사실 확인국회 국토법안심사소위 위원장실 확인 결과, 11월20일 소위에는 전세사기피해방지법 등 시급한 쟁점법안 우선 상정으로 인해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 상정이 지연됨. 11월27일, 12월3일 등 국토법안심사소위가 계속 예정되어 있어 여·야 간사 간에 합의를 거쳐 상정 동향 있음 3. 경남도의 조치계획국회와 정부부처(국토부, 행안부 등)에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 및 시급성을 건의하여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한 노력
202024.11(설명자료)소멸어업인 기자회견에 대한 설명자료제목 : 웅동1지구 사업시행자 공모 중단 진상규명과 사업특혜, 비리 척결을 위한 감사원 공익감사청구 기자회견- 공모중단을 요구한 공무원, 부당한 업무개입 도의원을 단죄하라! - ◇ 11월 20일 진해소멸어업인조합·의창소멸어업인조합 기자회견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주요내용❍ 부산·진해경자청장이 경남도 요구와 개입으로 더 이상 웅동지구 업무를 못한다고 하니 이제부터 웅동지구 업무는 경남도에서 해결해야 할 것이다.□ 사실관계 및 설명❍ 경남도는 사업시행자 지정 추진과 관련해서 개입한 사실이 없음❍ 지난 11월 12일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웅동1지구 개발 관련해서 성급한 공모추진 등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사항이 있었고, 이에 경남도는 지적사항에 대해 해소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경자청과 함께 지적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 처리계획을 수립하겠음. 이 설명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경제기업과 강병천 사무관(055-211-335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82024.11(설명자료) “도 사회서비스원 창원시 노인맞춤돌봄사업 수탁종료 관련 ” 설명자료“도 사회서비스원 창원시 노인맞춤돌봄사업 수탁종료 관련 ” 설명자료 서비스원은 노인맞춤돌봄사업 종사자에 대한 고용유지를 하지 않고 민간수행기관으로 넘기려한다는 주장 1) 창원시 노인맞춤돌봄사업은 창원시 사업으로 위수탁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창원시에 환원하려는 것임 * ‘20.1.1 ~ ’24.12.31(5년) 2) 노인맞춤돌봄사업 종사자는 기간제 단기근로자로, 사업 수탁기간동안 1년 단위 계약갱신하였으며 근로계약기간 종료시 고용관계가 종료되나*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안내지침(p91), 공무직 전환제외 직종 3) ‘24.11.7 창원시 노인맞춤돌봄사업 수행기관 모집 공고문의 위탁운영 조건에 기존 종사자 고용승계가 명시되어 있어 現 종사자 고용유지(고용불안 해소) 4) 위탁기관 선정은 창원시에서 공공기관 또는 민간위탁을 할 수 있으며 창원시의 의지에 따라 창원시 공공기관(재단, 시설공단 등) 위탁 가능 노인맞춤돌봄사업은 공공기관인 사회서비스원이 우선 수탁해야 한다는 주장 1) 보건복지부 사업안내 지침에 따르면 사회서비스원은 노인맞춤돌봄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기관* 중 하나 임* ① 관내시설 운영중인 비영리법인 또는 사회복지법인 ② 서비스원 ③ 시․군․구 직영시설2) 도내 노인맞춤돌봄사업의 수행기관은 56개소(3,151명) 이며 사회서비스원이 운영하는 사업은 창원시 10개 수행기관 중 1개소(46명) 임 창원시 노인맞춤돌봄사업이 현재 5년간 수탁운영으로 서비스 품질이 담보되었다 판단하여 환원하려는 것 임 3) ‘23년 기준 전국 665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 중 65.4%가 시군 재가노인복지시설 및 노인복지관 임 4) 전국 사회서비스원 노인맞춤돌봄 수탁현황은 ’20년 8개소에서 25년에는경남 제외시 3개소뿐이며 전국적으로 사회서비스원들은 정책연구, 교육, 컨설팅 등 광역지원사업을 중점으로 사업체계 개편 추세**로 보다 많은 제공기관들과 수요자들에게 고품질의 서비스를 지원하고자 직접 돌봄사업은 시군 환원 중 임*‘20년(8개) → ‘23년(6개, 0.9%) → ‘24년(5개)→ ‘25년(3개) 서비스원이 직접 돌봄사업 종사자* 및 사업을 대폭 축소하고 민영화정책에 앞장선다는 주장 *‘21년(564명) → ‘24년(283명)(24년 9월기준) 1) 서비스원 종사자 및 사업의 감소는 기존 시군 돌봄사업의 수탁기간 만료에 따라 시군 환원으로 발생 한 것임 * 4개(323명) 사업 환원 환원사업 중 김해(’23년), 합천(‘21년)은 창원시 노인맞춤돌봄사업과 동일한 사업으로 수탁만료 시군 환원 하였으며 또한 합천군립노인전문요양원은 평가등급 상향(E등급'18년→C등급'21년) 및 인큐베이팅 후 군으로 환원 한 것 임 특히, 서비스원은 노인맞춤돌봄사업 광역지원기관 운영을 통해 시군사업의 평가, 모니터링을 수행하므로 평가대상인 시군 직접 돌봄사업 수행은 부적정함 2) 또한,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원 운영지침에 따르면 설립당시(19년)기본방향은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 및 종사자처우개선이 최우선 목적이였으나 ’24년에는 서비스원을 통해 민관협업을 활성화하고 사회서비스 혁신 지원과 민간 사회서비스 지원 기능 강화를 목적으로 변화하고 있음 정부의 사회서비스 혁신 기반조성을 위한 서비스 고도화(국정과제 44)에 맞춰 광역단위 도 사회서비스원의 광역종합지원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고 공공성 기능*을 확대 강화하고자 현재 수탁 중인 다른 시군사업**도 수탁종료시 순차적으로 시군 환원하는 것으로 민영화가 아님 * 시설 안전점검(가스, 소방, 전기, 서설) 무료지원, 긴급돌봄 지원, 취약지 지원제공기관 품질강화(회계, 노무, 법률, 경영) 지원, 수요자 맞춤형 교육 컨설팅 확대** 어린이집 (’24년) 3개, (‘25년) 1개 관련 첨부 자료 붙임 파일 참조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경상남도 사회서비스원 시설운영팀 김현선 과장(055-230-821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12024.11(설명자료)삼장면 지하수보존 비상대책위원회 기자회견에 대한 설명자료제목 : “산청군 삼장면 생수공장 증설로 지하수 고갈 피해” 기자회견에 대한 설명자료◇ 10월 29일 삼장면 지하수보존 비상대책위원회 기자회견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주요내용❍ 산청군 삼장면에 지하수 고갈로 생활 및 농업 피해 발생하고 있음에도 생수공장인 ㈜지리산산청샘물에 1일 600㎥ 취수할 수 있도록 '24. 8월 샘물개발 유효기간이 5년 연장 허가됨❍ ㈜지리산산청샘물은 기존 취수량에다 1일 600㎥의 추가 취수를 신청했고 경상남도는 이를 임시 허가함❍ 삼장면 덕교리는 지하수 고갈위험 1등급 지역이므로 취수량이 적정 개발량을 초과하면 지하수 고갈 초래 우려❍ 산청군 평균강수량 및 지하수 함양률을 잘못 적용함❍ ㈜지리산산청샘물에 대한 허가증을 정보공개 요청하였으나 영업비밀을 이유로 비공개함 □ 사실관계 및 설명❍ 생수공장인 ㈜지리산산청샘물에 1일 600㎥ 취수할 수 있도록 '24. 8월 샘물개발 유효기간을 5년 연장 허가함➝ 샘물개발 연장 허가 신청 시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는 전문가로 구성된 환경영향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업체에서 제출한 환경영향조사서를 심사하고, 경남도는 그 결과를 검토하여 샘물개발 연장 허가를 하고 있음➝ ㈜지리산산청샘물에 대한 낙동강유역환경청의 환경영향심사결과서에는 사업시행으로 인한 환경상 악영향 등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심사함❍ ㈜지리산산청샘물은 기존 취수량에다 1일 600㎥의 추가 취수를 신청했고 경남도는 이를 임시 허가함➝ ‘샘물개발 임시허가’는 업체의 취수량을 늘려주는 샘물개발 허가가 아님➝ ‘샘물개발 임시허가’ → ‘환경영향조사’ → ‘샘물개발 허가’까지 완료되어야 취수량이 결정됨❍ 삼장면 덕교리는 지하수 고갈위험 1등급 지역이므로 취수량이 적정 개발량을 초과하면 지하수 고갈 초래 우려➝ 경남도는 산청군과 협의하여 '21년부터 삼장면 먹는샘물 제조업체 인근에 지하수보조측정망을 3개소를 설치하고 수위 강하 등을 지속 관리하고 있음➝ '22년과 '23년 운영 결과 수위 변화는 없음❍ 산청군 평균강수량 및 지하수 함양률을 잘못 적용함➝ 산청군 지하수관리계획상 지하수 함양률(12.5%)을 적용하는 등 왜곡한 사실이 없음❍ ㈜지리산산청샘물에 대한 허가증을 정보공개 요청하였으나 영업비밀을 이유로 비공개함➝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른 정보 비공개 대상임
- (설명자료)“세코노동자-용역업체 통화서 드러난 재단 ‘거짓말’” 관련 설명자료 2025-01-16
- (설명자료)“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 안건 채택 불발” 관련 설명자료 2024-11-22
- (설명자료)소멸어업인 기자회견에 대한 설명자료 2024-11-20
- (설명자료) “도 사회서비스원 창원시 노인맞춤돌봄사업 수탁종료 관련 ” 설명자료 2024-11-08
- (설명자료)삼장면 지하수보존 비상대책위원회 기자회견에 대한 설명자료 2024-11-01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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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025.01경상남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경상남도 입법예고 제2025-1호 「경상남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경상남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24일 경상남도지사 1. 자치법규명 : 경상남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시행규칙 2. 제정이유 상위법‧조례 개정사항 반영 및 규칙 전반에 대항 용어 등을 재정비함으로써 법적 일관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평가서 초안 공고‧공람 기한 현행화 (안 제4조제1항) 1) 40일 이내 공고‧공람 → 60일 이내 공고‧공람, 공휴일‧토요일 불산입 나. 관련법 명칭 및 조문 현행화 (안 제10조제1항 및 제4항제1호 내지 제3호) 1) ①…「영」별표 5 제2호의가목1)… → ①… 영 별표 5 제3호가목1)… 2) 1.「법」제54조… → 1. 법 제54조… 3) 2.「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2.「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4) 3.「건설기술진흥법」… 건설기술용역업자 → 3.「건설기술 진흥법」…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다. 조례 개정 사항 반영(위임조문 삭제) (안 제13조) 1) 제13조(평가대행 등에 관한 분리계약 증명)…(이하생략) → 제13조 삭제 라. 기타 용어 정비 - “디스크(CD), CD(Compact Disk)” → “전자문서”(안 제1조의3, 제2조제3항, 제3조제3항) - “영향” → “ 환경영향”(안 제8조제3호)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 2. 12.(수)까지 경상남도지사(담당부서 : 환경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경상남도 환경산림국 환경정책과 1) 주 소 : (52732) 경남 진주시 월아산로 2026(초전동) 2) 전 화 : 055-211-6623 (FAX : 055-211-6619) 3) E- mail : mj2008@korea.kr 붙임 「경상남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262024.12경상남도 낙동강의 날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입법예고 제2024-35호 「경상남도 낙동강의 날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낙동강의 날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경상남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7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26일 경상남도지사 1. 자치법규명 : 경상남도 낙동강의 날 조례 2. 제정이유 대한민국 문명과 역사의 보고인 낙동강의 자연보전과 생태자원 세계화를 위해 환경부와 광역시·도, 낙동강 연접 기초 지자체와의 공동협력 연대를 위해 경상남도 낙동강의 날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 목적 (제1조) 나. 낙동강의 날 지정(제2조) 다. 기념행사 및 사업(제3조) 라. 재정지원, 포상(제4조, 제5조)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 1. 14.(화)까지 경상남도지사(담당부서 : 환경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경상남도 환경산림국 환경정책과 1) 주 소 : (52732) 경남 진주시 월아산로 2026(초전동) 2) 전 화 : 055-211-6633 (FAX : 055-211-6619) 3) E- mail : junu1003@korea.kr 붙임 「경상남도 낙동강의 날 조례」 제정조례안 1부. 끝.
222024.11경상남도 공용차량 관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입법예고 제2024-34호 경상남도 공용차량 관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공용차량 관리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경상남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2일 경상남도지사 1. 자치법규명 ○ 경상남도 공용차량 관리규칙 2. 개정이유 ○ 장기 추진 사업·업무량 증가 등으로 단위기관별 차량 기준정수 조정 반영 3. 주요내용 다. 장기 추진 사업 및 업무량 증가 등으로 인한 단위기관별 기준정수 조정(안 제6조제1항의 별표 2) 구 분 공용차량 기준정수 비고 당초 개정(안) 계 38 43(증5대) 도 본청 31 33 증 소형승용2 산림환경연구원 7 10 증 다목적승용3 환경교육원 - - 단위기관 폐지로 정수삭제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4. 12. 12.까지 경상남도지사(참조 : 회계과장)에게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다. 보내실 곳 : 경상남도 회계과장 1) 주 소 : (51154)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사림동) 2) 전 화 : 055-211-3847 (FAX:055-211-3819) 3) E-mail : comwnsdud0@korea.kr 붙임 경상남도 공용차량 관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222024.11경상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입법예고 제2024-33호 경상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경상남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2일 경상남도지사 1. 자치법규명 ○ 경상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2. 개정이유 ○ 관사 사용대상 공무원 기준을 정규직 제한에서 관사 사용 필요성에 따라 합리적으로 재정립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관사 사용대상 공무원 기준을 ‘소속 정규직 공무원’에서 ‘소속 공무원’으로 개정 (안 제34조제1항) - (현행)‘정규직 공무원’ → (개정)‘공무원’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4. 12. 12.까지 경상남도지사(참조 : 회계과장)에게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다. 보내실 곳 : 경상남도 회계과장 1) 주 소 : (51154)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사림동) 2) 전 화 : 055-211-3846 (FAX:055-211-3819) 3) E-mail : ehfdl1207@korea.kr 붙임 경상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212024.11경상남도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입법예고 제2024-32호 「경상남도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 및「경상남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1일 경상남도지사 1. 자치법규명 가. 경상남도 공무원 행동강령 2. 개정이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공직자 행동 강령 운영지침」이 개정되어 음식물의 가액범위가 조정됨에 따라 이에 맞춰 기존 규칙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의 가액범위를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르도록 관련 조문을 개정함(안 제14조제3항제2호) 나. 본문 개정(안 제14조제3항제2호)에 따라 현행 [별표 1]을 삭제함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 12. 11.(수)까지 경상남도지사(참조 :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경상남도 감사위원회 1) 주 소 : (51154)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사림동) 2) 전 화 : 055-211-3135(FAX : 055-211-2139) 3) E-mail : nalja02@korea.kr 붙임 경상남도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 경상남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2025-01-24
- 경상남도 낙동강의 날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2024-12-26
- 경상남도 공용차량 관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2024-11-22
- 경상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2024-11-22
- 경상남도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2024-11-21
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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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025.012025년 수산자원연구소 패류양식연구센터 기간제 노동자 채용 공고(재공고)
2025년 수산자원연구소 패류양식연구센터 기간제 노동자 채용(재공고) 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72025.01삼천포항 신항 여객선터미널 항만시설(편의점) 사용자결정 재입찰 공고삼천포항 신항 여객선터미널 항만시설(편의점) 사용자결정 재입찰 공고 - 공고내용 : 붙임참조
242025.012025년 경상남도 교육지원 바우처사업 운영업체 선정 공고 시행1. 공고에 부치는 사항 : 공고문[붙임1] 참고 가. 사 업 명 : 2025년도 경상남도 교육지원 바우처사업 시스템 운영업체 선정 나. 총사업비 : 3,500백만원(도비 1,050 시군비 2,450) 다. 사업대상 : 도내 중위소득 70%이하 초중고학생 35,000명 정도 라. 수 수 료 : 카드사용금액에 따라 일정비율 수수료(부가세 포함) 지급 ※ 도 승인 가맹점 1.8%, 시 군 승인 가맹점 1% 이내 마. 사업기간 : 협약일로부터 ~ 2027. 1. 31. (2년 간) 2. 계약방법 : 공모 및 평가(협상에 의한 계약방법 일부 준용) 후 시장・군수와 협약 체결 3.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 포함)분야의 정보시스템 개발서비스로 직접생산증명서(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 바우처사업 관련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바우처사업 전반을 운영 ㆍ관리한 실적이 있는 업체로서 오프라인 결제에 필요한 국내 VAN망을 사용할 수 있는 업체 4. 공고일자 : 2025. 1. 24.(금) ~ 2025. 2. 4.(화) ※ 제안서 제출 일자 : 2025. 1. 25. ~ 2. 4. 18:00 도착분에 한함 붙임 1. 공고문 1부. 2. 제안설명서 1부. 끝.
242025.012025년 지역특화축제 지원계획 공고「경상남도 지역축제 지원조례」제5조에 따라 우수하고 경쟁력 있는 지역축제를 발굴・지원하여 도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2025년 경상남도 지역축제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42025.012025년 숲길등산지도사 사업 기간제노동자 채용 일정 변경 공고경상남도 공고 제2025-19호(2025.01.15.)와 관련하여 2025년 숲길등산지도사 사업 기간제노동자 채용시험 합격자발표 및 면접시험 등 일정을 붙임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 2025년 수산자원연구소 패류양식연구센터 기간제 노동자 채용 공고(재공고)2025-01-27
- 삼천포항 신항 여객선터미널 항만시설(편의점) 사용자결정 재입찰 공고2025-01-27
- 2025년 경상남도 교육지원 바우처사업 운영업체 선정 공고 시행2025-01-24
- 2025년 지역특화축제 지원계획 공고2025-01-24
- 2025년 숲길등산지도사 사업 기간제노동자 채용 일정 변경 공고2025-01-24
시험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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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024.12[공지]2025년도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일정 안내
경상남도인사위원회 공고 제2024-73호 2025년도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일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4년 12월 16일 경상남도인사위원회위원장
102024.12[공지]2024년도 제4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최종합격자 명단 및 등록 공고경상남도인사위원회 공고 제2024-70호 2024년도 제4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최종합격자 명단 및 임용후보자 등록 요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4년 12월 10일 경상남도인사위원회위원장
142024.112024년도 제4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공고경상남도인사위원회 공고 제2024-64호 2024년 11월 2일 시행 2024년도 제4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4일 경상남도인사위원회위원장
052024.112024년도 제4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응시현황(잠정) 안내2024년도 제4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응시현황(잠정)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2024.102024년도 제4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일시 및 장소 공고경상남도인사위원회 공고 제2024-56호 2024. 11. 2.(토) 시행하는 2024년도 제4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일시 및 장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11일 경상남도인사위원회위원장
- [공지] 2025년도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일정 안내 2024-12-16
- [공지] 2024년도 제4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최종합격자 명단 및 등록 공고 2024-12-10
- 2024년도 제4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공고 2024-11-14
- 2024년도 제4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응시현황(잠정) 안내 2024-11-05
- 2024년도 제4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일시 및 장소 공고 2024-10-11
경남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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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025.012025년 패류양식연구센터 기간제노동자 채용 공고(재공고)
패류양식연구센터 기간제노동자 채용 공고(재공고)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42025.01경남문화예술회관 기간제노동자(전시해설사) 채용 공고경상남도 문화예술회관은 관람객에게 제공하는 미술품 전시 서비스의 전문성 제고 및 미술 관련 분야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전시해설사를 채용하고자 하오니, 역량을 갖춘 응시자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
242025.012025년 경남도립예술단 합창공연단원 최종 합격자 공고2025년 경남도립예술단 합창공연단원 최종 합격자 공고 2025년 경남도립예술단 합창공연단원 최종 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24일 경상남도문화예술회관장
242025.01경상남도남명학사 2025년 제1회 직원 채용 공고경상남도남명학사 2025년 제1회 직원 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5년 1월 24일 경상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242025.01경상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 2025년 제1회 직원 채용 공고경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2025년 제1회 직원 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5년 1월 24일 경상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 2025년 패류양식연구센터 기간제노동자 채용 공고(재공고) 2025-01-24
- 경남문화예술회관 기간제노동자(전시해설사) 채용 공고 2025-01-24
- 2025년 경남도립예술단 합창공연단원 최종 합격자 공고 2025-01-24
- 경상남도남명학사 2025년 제1회 직원 채용 공고 2025-01-24
- 경상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 2025년 제1회 직원 채용 공고 20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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